"2015년~2020년까지 5년 간 지정효력, 법인세 등 50% 감면 분양 활기 ‘기대’"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선정돼 분양되는 등 분양에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중소지업특별지원지역 지정 효력은 올해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5년간이다.


입주 중소기업에는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가 감면되고,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제한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또 정책자금 융자한도와 신용보증, 산업기능요원, 공공구매, 기술개발 자금 등도 우대 지원된다.


시는 이번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선정에 발맞춰 첨단과학산업단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입주의향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분양가 인하를 추진하는 등 타지역 산업단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산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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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정읍에 들어서 있는 정부출연연구소의 기술이전 기업이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할 경우 시설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방안을 수립하는 등 다각적인 분양 촉진 방안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다”며 “첨단관학산업단지 분양 촉진에 총력을 쏟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정읍을 첨단과학산업의 경제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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