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아시아경제 DB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아시아경제 DB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이 시작되면서 돌연 휴직원을 제출했던 전 전 대통령의 딸 효선(53)씨가 서경대학교 교수로 다시 강단에 섰다.

16일 '더 팩트'는 전 교수가 지난 1일 복직 절차를 마치고 2015년 새 학기부터 강의를 맡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는 지난 2013년 7월 검찰이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에 본격 착수하자 돌연 휴직원을 제출하고 대외 활동을 중단했다.


전 교수는 2014년 8월 31일까지 1차 휴직을 신청하고, 이후 추가로 휴직원을 제출해 지난 달 28일까지 휴직처리 된 상태였다.

서경대 측은 "전 교수가 3월 1일자로 복직했으며, 휴직원을 내기 전과 같은 강의를 맡았다. 서경대 이사회는 지난달 26일 이사 8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전 교수의 복직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 교수의 복직과 관련해 학생들은 '강의를 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쪽과 '편법임용 의혹도 있었던만큼 복직에 여전히 찝찝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 교수는 2013년 휴직 후 '편법 임용 의혹'에 휩싸였다. 그는 2006년부터 교양과정부 전임강사로 일하다 2012년 조교수로 승진했다. 당시 "전 교수 임용(2006년) 당시 학교 측이 내건 학위 조건(영어학 석사)과 그의 학위(법학)가 부합하지 않는다. 서경대 총장이 전 전 대통령의 후배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서경대 측은 "전 교수의 학위는 영문학 석사학위지만 해당 학위를 발행한 기관과 발행연도는 '개인정보'라서 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용 당시 해외학위에 대한 확인절차를 어떻게 거쳤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방법으로 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한편 2013년 6월 국회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통과시켜 전두환 일가의 체납 추징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했다.


당시 추징 시효는 그해 10월 11일이었고, 미납액이 전체 추징금의 76%에 해당하는 1672억 원에 달했다. 개정안은 뇌물 범죄로 인한 불법 재산임을 알면서 제3자가 이를 취득한 경우 불법 재산에 대해 추징 판결을 집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AD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자진 납부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당시 내놓은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계속 유찰되면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아직도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이 미납된 상태다.


지난 4일(현지 시간) 미국 법무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12만달러(약 12억 3000만원)가 범죄 수익으로 인정된다며 이를 몰수하고 한국으로 보내는 절차를 밟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