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조사대상 3255건 6월 말까지 허가·신고여부, 소유자, 면적, 구조, 용도 등 확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2014년 항공촬영 판독결과에 따른 조사대상 건축물에 대해 6월말까지 현장 확인 조사를 한다.


차성수 금천구청장

차성수 금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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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 대상은 총 3255건으로 금천구 조사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 허가나 신고 여부, 소유자, 면적, 구조, 용도 등을 확인한다.

조사결과 위반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정비를 적극 유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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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후에도 자진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해 각종 인·허가 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금천구 임구순 주택과장은 “최근 금천구에서 위반건축물과 관련, 공무원을 사칭하며 위반건축물을 해결해주겠다고 접근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사항으로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경우 공무원증 확인 등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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