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와 도 출자ㆍ출연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ㆍ후원할 경우 행사 1주일 전까지 재난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도지사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행사를 금지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3일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와 도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옥외행사와 도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주최자는 행사 1주일 전까지 재난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난대처계획을 신고받은 소방서장은 행사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소방서장은 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항을 점검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조례안은 아울러 도지사는 재난예방을 위해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았다.


조례안의 적용 범위는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참여가 예상되는 행사다. 현재 관람객 3000명 이상 행사는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춘식 의원은 "관계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 판교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조례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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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0월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환풍구 철제 덮개가 붕괴돼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보던 시민 27명이 18.9m 아래로 추락,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다쳤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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