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1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14개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주요 부처 기획조정실장과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2000여개 국고보조 사업 전체를 평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매년 전체 사업의 3분의1씩만 평가해왔다.
평가 결과 사업추진과 재정지원 필요성이 적은 사업은 즉시 폐지하거나 일몰기한을 정해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주요 통폐합 대상이다.
우선 정부는 국고보조 사업 일몰제 도입,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주요 과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 안에 국고보조 사업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3분기에는 부처별·사업별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보조 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효율성 강화를 위해 보조사업 카드의 심야시간(오후 11시∼오전 4시) 사용, 유사유흥업소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규모가 3억원이 넘는 국고보조 사업은 외부 위탁정산을 의무화하고 정산이 늦어지면 보조금 지원 제한 등 벌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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