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분쟁전문위 시설안전공단에 위탁 운영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A씨 건축물 옆 공사장에서 건축공사를 시작하면서 건축물에 실금이 가고, 담장은 기울어져 가고 있지만 구청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하고, 시공사는 공사로 인한 원인이 아니라고 발뺌만 하고 있다. 소송을 하고 싶어도 시간과 비용 문제로 막막했던 A씨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활동이 활성화된다는 소식에 반색했다.

건축 인허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주와 이웃주민간의 분쟁, 설계자와 시공자간의 책임 분쟁 등의 조정을 앞으로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활동이 유명무실하다고 판단해 앞으로 사무국을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에 신설하는 등 분쟁조정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고, 11일 경기도 고양시 공단에서 위원회 사무국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 1996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특별ㆍ광역시ㆍ도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사무국 없이 담당 공무원들이 운영해야 하는 업무부담과 전문성 부족 문제 때문에 분쟁 접수를 기피하거나 분쟁조정 시간이 느렸었다.


문제 개선을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건축법을 개정하고, 부처 내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시ㆍ도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합했다. 또 주택법에 따라 하자 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안전공단에 상설 사무국을 설치해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 분쟁 조정 기간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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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위원회는 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다루게 되고, 분쟁 상담이나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경우 공단 사무국으로 문의(031-961-1651, 1671)하거나 분쟁조정신청서(신청인 성명, 분쟁조정 사항 등)를 작성해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분쟁은 건축공사에 의한 균열, 진동, 일조권ㆍ조망 등 인근주민과 공사자간의 분쟁, 설계와 시공책임 소재등을 둘러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건축물의 건축허가ㆍ공사추진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인근주민간의 분쟁 등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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