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제일대 총장, 집행유예 확정…교비회계는 용도 엄격하게 제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학교법인이 당사자인 교원 임면 소송에서 사립학교 교비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순천제일대 총장 성모씨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순천성심학원은 교원 임면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금이 없자 순천제일대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충당했다. 이에 검찰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주로 이뤄지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면서 성 총장 등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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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총장은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소송의 형식적 당사자는 순천성심학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당사자는 순천제일대이므로 변호사비용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에 해당해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면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질의해 그것이 가능하다는 회신에 따라 지출한 것"이라는 요지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으므로 학교법인의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것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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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도 "사학진흥재단 답변은 학교의 업무에 속하는 비용이라면 교비회계에서 지출함이 타당하다는 원론적·추상적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 사건에서처럼 교원의 임면에 관한 소송에서의 변호사비용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돼 횡령죄가 성립한다"면서 "변호사비용 지출 관련 업무상횡령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옳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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