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사상 첫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1일 오전 7시부터 전국 1802개 구·시·군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투표 마감시간은 오후 5시다.


선거대상 조합은 농·축협 1115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 등 1326곳으로 선거권자는 280만명가량 된다.

조합장선거 투표소는 선거를 실시하는 읍·면마다 1개소씩 동(洞)지역은 관할 선관위가 해당 조합과 협의해 일부 동에만 설치했다. 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진행과 마감 등 개표 전 과정을 선관위 인터넷방송 (livetv.nec.go.kr)을 통해 공개한다.

선거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제시하면 해당 시군구의 어느 투표소든 투표할 수 있다. 또 법인 선거인은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피위임자) 신분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된다.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는 3509명이 등록해 평균 2.6대의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중 농·축협 153곳과 산림조합 36곳, 수협 15곳은 조합장 후보가 단독 출마해무투표로 당선자가 사실상 결정됐다.


투표 종료 후 지역선관위로 투표함을 이송해 개표가 진행됨에 따라 오후 8시께부터 당선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AD

한편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일괄 관리하는 동시선거 방식을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지만 금품과 식사제공 등 부정선거운동과 무자격조합원을 둘러싼 논란 등 혼탁한 양상이 곳곳에서 빚어졌다.


중앙선관위는 기부 행위 제한이 시작된 지난해 9월21일부터 10일 현재까지 위법행위 746건을 적발해 고발 147건, 수사의뢰 39건, 이첩 35건, 경고 525건 등의 조치를 했다. 선관위는 돈선거 관련자 등 선거사범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 조사해 당선 무효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