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건축 연한 40년→ 30년 단축…54만가구 재건축 가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989년 이후 준공 건축물 30년으로 단축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1342개 단지, 53만9000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시는 재건축 연한을 골자로 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조례안’을 오는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조례상 인천지역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은 1983년 이전 준공 건축물이 20년, 1984∼1993년 준공 건축물은 22∼40년, 1994년 이후 준공 건축물은 40년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재건축 연한은 1983년 이전 준공 건축물은 현행 그대로 20년을 유지하지만 1984∼1988년 준공 건축물은 22∼30년, 1989년 이후 준공 건축물은 30년으로 단축된다.
조례 개정으로 인천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전체 1342개 단지에 53만9000여 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1989년도 이후에 준공된 건축물이 단지 수로는 68%이상, 가구 수로는 86% 이상인 913개 단지에 46만6000여 가구로 조례가 개정되면 적용을 받게 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1월 국토교통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추진되는 것이며 오는 5월29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조례가 개정돼도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당장 재건축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종호 시 주거환경정책과장은 “재건축 연한이 짧아져도 주택건설 경기가 장기간 침체된 상황이어서 재건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재건축 시장 등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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