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수십년간 90도 가까이 허리를 구부리고 일을 하다 허리디스크에 걸렸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10일 나왔다.


자동차 조립업무 직원인 김씨는 1989년 기아자동차에 입사해 22년간 조립부에서 일해 왔다.

김씨는 하루 평균 10시간씩 자동차에 시트벨트와 시트벨트 걸이를 부착하는 작업을 했다. 이밖에 5㎏짜리 모터 80~200개를 들어서 차량에 장착하거나 30㎏짜리 볼트박스를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일도 김씨의 몫이었다.


대부분의 작업이 허리를 구부리거나 옆으로 비튼 상태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김씨는 작업도중 거의 허리를 펴지 못했다.

김씨는 결국 2012년 3월 30㎏짜리 볼트박스를 들어 올리다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이후 추간판탈출증(일명 허리디스크)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지만 인정해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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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씨는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허리를 구부린 채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반복동작을 함으로써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며 "김씨가 볼트박스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거나 적어도 기존에 있었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진행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김씨의 업무가 다소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수행해야 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 때문에 허리를 다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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