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소장 박화식) 완도수목원은 관할구역 도유림 내 황칠나무를 비롯한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황칠나무 등이 큰 인기를 누리면서 수목원 관할구역인 도유림 내에서도 황칠나무가 수난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단속은 완도수목원 소속 전 직원, 완도군, 완도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4개 조, 34명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진행한다.
산림 내에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오득실 완도수목원장은 “산림자원은 가꾸고 보존해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인 만큼, 불법 채취 적발 시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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