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운동기구 관리주체, 설치기준 마련 및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의무화
최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확산으로 야외 운동기구 이용 및 설치가 급증하고 있고 세월호 사고 및 화재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
규정의 세부 내용을 보면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 주체를 관리부서로 지정, 설치 장소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 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설치해야 한다는 설치기준을 마련, 무분별한 신규 설치를 지양했다.
또 야외 운동기구 관리대장 작성과 관리, 관리부서와 연락처 등이 기재된 별도의 안내 표지 부착을 의무화하고 관리부서는 1년마다 야외 운동기구 점검계획을 수립해 연 2회 이상 점검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히 관리부서는 야외 운동기구 설치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 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귀 조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해 주민의 안전과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다.
노원구는 주민들을 위해 근린공원, 마을마당 등 214개소에 1134개, 하천 둔치 30개소에 162개의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 관리하고 있다.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자치단체는 전북 정읍시, 충북 단양군 등 10개 지방자치단체이며,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노원구가 처음으로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명문화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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