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종헌)은 최근 연이은 총기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총기 관련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안전 확보와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일제점검 대상 총기류는 화약권총·화약소총·엽총·공기소총·공기권총·타정총·가스발사총 등 광주청 산하 2930정이다.


고의로 일제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기소지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중점점검은 총기 개·변조 등 불법행위 여부, 소지자의 범죄경력 등을 확인해 폭력성향 여부, 소지허가 대장에 기재된 총기제원과 실제총기의 일치 여부 등으로 해당 총기 소지자는 점검기간 중 총기, 소지허가증,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경찰서 생활질서계 또는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해 점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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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기 점검에서 달라진 점은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5.0㎜ 이하 공기총의 주요 부품을 회수해 경찰관서에 보관 조치를 해야 한다.


광주경찰은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약자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직접 거주지 방문해 점검을 실시하고 주요위반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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