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배임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 법조항 합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또 형법상 업무상 배임에 대한 처벌 규정도 합헌으로 결정됐다.
헌재는 신현규 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63)과 채규철 전 도민저축은행 회장(65)이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 전 회장과 채 전 회장은 지난해 배임 혐의로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적용된 형법 제356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3조는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형법 356조는 업무상 배임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는 배임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헌재는 “배임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를 단계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법원은 이득액의 개념과 범위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득액에 따른 단계적 가중처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일반예방 및 법적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도 있다”면서 “특별법 배임조항의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소수 의견으로서 위헌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특별법 배임조항이 범죄의 가액만을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처벌하다보니 범죄가 포괄일죄로 의율이 되는지 또는 경합범으로 의율이 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에 현저한 차이가 나게 돼 처벌의 불균형이 심해진다”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업무상 배임행위에 따른 이득액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가중처벌을 하는 특별법 배임조항과 업무상 배임행위를 처벌하는 업무상 배임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원칙, 그리고 평등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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