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등 과속카메라 담합 6개사 "대한민국에 67억 배상"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무인교통감시장치(교통카메라)의 입찰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국가에 손해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이 LS산전 등 무인교통감시장치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LS산전 외 5개사는 건아정보기술, 르네코, 비츠로시스, 토페스, 하이테콤시스템이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함께 연대해 원고에게 67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들 6개 업체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조달청이 실시한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했다.
당시 2000년 이후 도입된 기술검사인증제도로 인해 이 업체들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 담합이 가능했다.
6개 업체는 공고가 나면 10일 전 쯤 모임을 갖고 각자 원하는 낙찰 희망지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낙찰 예정자로 약속된 업체는 조달청이 책정한 기초금액의 97~98% 정도를 가격으로 써내고 '들러리' 업체들은 이보다 조금 높은 가격을 써내는 방식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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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은 국가가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결정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며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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