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항청, 설 연휴기간중 전격 불시 음주단속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설 연휴간 항공기 조종사를 대상으로 불시 음주단속에 나섰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설 연휴 특별수송대책 기간중(2월16~22일)인천·김포·청주·양양·원주·군산 등 관할 공항에서 운항하는 항공편 항공종사자를 대상으로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음주 단속은 설 연휴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항공사 소속 조종사·정비사·운항관리사 등 안전한 항공교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9차례 진행됐다.


조종사(90명), 객실 승무원(103명), 정비사(23명), 운항관리사(3명) 등 219명이 단속을 받았다.

특히 서항청은 항공기 이용 승객이 급증하는 특별수송대책 기간 중 음주단속 취약시간대인 새벽(오전 6시~)에 불시에 실시했다.


다행히 적발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불시 단속을 통해 조종사 등 항공운송업 종사자들에게 음주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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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한 해간 1597명의 음주단속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 단속을 통해 음주비행의 위험성이 각인돼, 이번 단속에는 한 건도 적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항공종사자의 음주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으로 교통 음주단속 기준(혈중 알콜농도 0.05%) 보다 엄격하다. 정부는 음주 적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내린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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