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식품안전 엄마가 지킨다
서초구, 23~27일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가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 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3월 신학기를 앞두고 불량식품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 문구점, 편의점 등에 대한 식품 안전 점검을 한다.
점검은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점검 대상 업소는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 내에 있는 문구점, 편의점, 식품자동판매기,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390여개 업소다.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이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 조성으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내로 구역을 정해 집중 관리하는 곳이다.
점검방법은 1차적으로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로 위촉된 학부모 40여명을 2인1조로 편성해 각 조당 지정된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업종별 점검표에 따라 점검한다.
1차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구청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 2차적으로 확인한다.
위반사항에 따라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거나 업종별로 해당되는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식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진열·보관 판매 여부 ▲표시기준 위반 제품 판매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담배·화투·복권 모양 등 어린이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김정시 위생과장은 “무허가 식품 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표시기준 위반 등은 영업주의 의식 결여가 가장 큰 문제”라며“학교주변의 위해식품이 근절될 때까지 앞으로도 감시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