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법정관리 중인 주식회사 동양이 미등기 임원 7명을 구조조정으로 해임하면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10억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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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동양그룹 구조조정 당시 이사대우 및 상무보 직급으로 퇴사한 전 섬유사업본부장 정모씨 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임원 지위에 있지만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해, 서면으로 해고 사유를 통지하지 않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 2013년 11월부터 복직 때까지 1인당 800만~1330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매달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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