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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여후배에 "문란하다" 헛소문 퍼뜨린 대학생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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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여후배 헛소문 퍼뜨린 대학생 '집유'

술자리서 여후배 헛소문 퍼뜨린 대학생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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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여후배에 "문란하다" 헛소문 퍼뜨린 대학생 '집유'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대와 국민대에서 여학생들에 대한 남학생들의 성추행 사건이 뒤늦게 드러난 가운데 여후배에게 '문란하다'며 헛소문을 낸 대학생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9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술자리 등에서 여자후배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대학생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6월 대구시내 한 술집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대학 동아리 후배 B양이 엠티(MT) 과정에서 자신을 유혹해 깊은 관계를 맺었다고 말하는 등 2013년 초까지 6차례에 걸쳐 B양이 "성적으로 문란하다", "음란하다"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진심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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