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여후배에 "문란하다" 헛소문 퍼뜨린 대학생 '집유'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대와 국민대에서 여학생들에 대한 남학생들의 성추행 사건이 뒤늦게 드러난 가운데 여후배에게 '문란하다'며 헛소문을 낸 대학생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6월 대구시내 한 술집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대학 동아리 후배 B양이 엠티(MT) 과정에서 자신을 유혹해 깊은 관계를 맺었다고 말하는 등 2013년 초까지 6차례에 걸쳐 B양이 "성적으로 문란하다", "음란하다"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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