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당해산심판 당시 통합진보당을 대리했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재심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이며 재심 피청구인은 정부를 대표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다.
또한 이석기 전 의원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헌재의 판결이 다른 점 역시 언급했다.
통합진보당 측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헌재 결정이 확정된 후 대법원은 헌재의 결정과 180도 다른 내용으로 판결했다"며 "헌재 결정의 기초가 된 재판이 변경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에도 없는 국회의원 지위상실 결정, 사실관계를 경정결정을 통해서 수정하는 등 이미 치명적인 오류를 드러냈다"며 "헌법재판소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재심을 통해, 스스로 잘못한 결정을 바로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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