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막말 댓글' 판사 사표수리 '봐주기' 논란
이례적으로 신속한 처리도 의문, '막말 댓글'과 직무관련성 서둘러 일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막말 댓글' 논란을 일으킨 수원지법 이모 부장판사의 사표를 16일자로 수리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사건이 발생된 영역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이고, 자연인으로서 사생활의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상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2008년 이후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특정 지역 비하, 여성 비하 등 편향된 인식을 담은 댓글 수천개를 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하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도 다뤘는데 편향된 인식이 판단에 작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사표를 수리하면서 이 판사는 징계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고, 편향된 판결을 둘러싼 의혹 검증도 사실상 무산됐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사채왕'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최민호 수원지법 판사에 대해 '정직 1년'의 역대 최고 수위 징계결정을 내렸지만, 이 판사는 징계 없이 사건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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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변호사는 "이례적으로 빨리 처리했다는 점에서 의문이 있다. 판사의 익명 댓글이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조사한 다음에 징계절차에 대한 방향을 잡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이 법원에서 중징계를 받았을 때 이 판사가 익명의 댓글로 자신을 모욕했다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류정민·박준용 기자 jm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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