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권일 기자]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 이하 “광양경제청”)은 부동산 거래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부동산거래신고 제도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광양경제청은 그동안 인터넷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를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신고제도와 업무처리 절차 등을 담은 홍보전단지를 작성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인터넷 부동산거래 신고는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필증을 출력하여 간편히 부동산거래 내역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광양경제청 백흥규 민원봉사과장은 “부동산 거래시 인터넷 신고를 통해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어 민원인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서비스 제공과 주민편의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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