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손님 살해한 호스트바 종업원 42년형

여손님 살해한 호스트바 종업원 42년형

AD
원본보기 아이콘

여손님 살해하고 폐가에 시신 유기한 30대男, 항소심서 징역 42년 '최장 징역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이 선고됐다. 징역 42년은 일반 법원이 선고한 유기징역 가운데 역대 최고형이다.

7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2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D

재판부는 "돈을 목적으로 계획적·연쇄적으로 범행을 한 죄책은 지극히 무겁다"면서 "비슷한 사건의 양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종업원으로 일하던 호스트바에서 알게 된 여성 고객 B(34)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유인해 목 졸라 살해하고 체크카드에서 395만원을 훔친 뒤 시신을 충북 영동군의 한 폐가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