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체류 다발국 비자심사강화…外人밀집지역 특별관리키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비자심사를 강화하고 외국인 밀집지역을 지정해 외국인강력범죄를 예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불법체류자 현황 및 향후 대책'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수원 살인사건 등 외국인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불법체류자 수가 2014년말 현재 20만명을 상회하는 등 사회 불안이 커짐에 따라 불법체류자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의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하여 관광 등을 빙자한 불법체류 목적의 입국을 차단하고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대해서는 공항·항만 입국심사를 강화하여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입국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고용부·경찰청·국민안전처(해경안전본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단속을 확대 실시하고, 연중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특히, 살인사건이 발생한 수원에 '수도권 광역단속팀'을 설치하고 부산에 '이민특수조사대'를 설치해, 불법체류자 및 허위 초청자 등에 대해 효율적으로 단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출입국관리법개정을 통해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장 등에의 '출입조사권' 신설 및 체류허가 청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처벌강화 등을 추진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조사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허위서류 제출자는 강제퇴거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범칙금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한 외국공관을 통한 자국민의 귀국촉진 등을 통해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우범외국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나선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을 세분화하여 관리하기로 했다. 총인구 대비 외국인 수가 20% 이상이거나 5000명 이상인 읍·면·동을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재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수사기관 간 전산시스템을 연계해서는 신속한 신원확인 및 처분결과에 대한 정보 공유로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지역고용센터 등과 협조해 불법체류자의 불법고용 방지 및 불법체류자 신고 리플릿을 제작·배포하는 등 고용주·지역주민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외국인 불법체류 방지 캠페인 주간'을 설정하여 유관기관과 공동 캠페인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정홍원 총리는 "이번 불법체류자 대책은 20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부·고용부·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건강한 다문화 사회의 정착'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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