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은 5일 1심 재판을 열고 안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함께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과 담당국장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안 시장은 시장직을, 손 부시장 등 2명은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안 시장 등은 지난해 6ㆍ4 지방선거 나흘 전인 5월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 시장은 직무 정지 상태였지만 직, 간접적으로 제도 시행에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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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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