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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회장 '형제의 난' 승소할까…항고까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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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박삼구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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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을 두고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벌인 형제의 난에서 승기를 잡았다.

아시아나항공 은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회장,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사장 등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에 나섰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4일 공시했다.
박삼구 회장의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3월2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박 회장을 4년 만에 아시아나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한 것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같은 해 4월 제기했다.

또 주총결의부존재 확인소송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는 선임된 아시아나 사내이사 4명(정창영, 정건용)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도 들어갔다. 이후 금호석화는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는 대신,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그해 9월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금호석화는 즉각 항고했지만 법원은 이달 2일 박삼구 회장의 손을 다시 들었다.
재판부가 박삼구 회장의 직무집행을 인정함에 따라 주총결의부존재 확인소송 본안 판결도 금호석화 측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박삼구 회장이 정상적인 의결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낸 소송"이라며 "이번 판결이 박삼구 회장 측에 유리하게 나오면서, 본안 소송 결과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간 소송전에 들어가도 금호석화에 실이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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