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박삼구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아시아나항공 은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회장,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사장 등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에 나섰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4일 공시했다.
또 주총결의부존재 확인소송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는 선임된 아시아나 사내이사 4명(정창영, 정건용)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도 들어갔다. 이후 금호석화는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는 대신,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그해 9월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금호석화는 즉각 항고했지만 법원은 이달 2일 박삼구 회장의 손을 다시 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박삼구 회장이 정상적인 의결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낸 소송"이라며 "이번 판결이 박삼구 회장 측에 유리하게 나오면서, 본안 소송 결과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간 소송전에 들어가도 금호석화에 실이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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