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2만3600여 가구 주택 대상 개별주택 특성 조사·산정, 열람, 이의 신청 등 가격 결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중랑구(구청장 나진구)가 지역내 단독·다가구 와 주상복합주택 2만3600여 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2015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실시한다.


나진구 중랑구청장

나진구 중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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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항목은 구조, 용도 등 건물 9개 항목을 비롯 도로접면, 형상 등 토지 11개 항목 총 20개 조사항목이다.

조사절차는 2014년11월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거쳐 26일부터 3월6일까지 개별주택 가격산정과 검증 과정을 거쳐 가격열람과 의견 제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이의신청처리 및 조정공시의 절차를 걸쳐 최종가격이 결정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주택)의 과표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주택) 등 기준시가로 활용되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별주택은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 후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격열람기간(2015년3월11 ~ 3월31일)과 이의신청기간(2015년4월30 ~ 6월1일)에 중랑구청 세무종합민원실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의견가격을 제출하거나 가격열람사이트(http://klis.seoul.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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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사항은 담당공무원 및 감정평가사의 재조사와 중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중랑구 세무1과(☎2094-1314)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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