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배상 받지 못한 피해자가 대상…안산 인질사건 피해자도 지원
대검찰청 강력부(검사장 윤갑근)는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재산 손실만을 입은 범죄는 제외)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치료비·심리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배상받지 못할 경우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검찰청 민원실 또는 피해자지원담당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각 급 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게 된다.
범죄피해자의 경우 연 1200만원 또는 총 3000만원을 한도로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치료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학자금은 학기당 초등학생 50만원, 중학생 80만원, 고등학생·대학생 100만원 등을 연 2회 지급한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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