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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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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농가와 계약한 축산계열화업체 벌칙 3~4년 유예"
"한영FTA에 따른 여야정협의체 합의사항 실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장흥·영암·강진)은 23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 핵심내용이 지난 2014년 11월 13일 한-호주·캐나다FTA를 대비해 여·여·정협의체가 합의한 내용 중 하나인 무허가축사 농가와 계약한 축산계열화업체에 대한 벌칙을 3~4년 유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주홍 의원은 "현행 가축분뇨법에서는 무허가 축사에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해 사육을 위탁하는 금지규정을 위반했을 시 처벌할 수 있는 벌칙규정이 있고, 2015년 3월 25일부터 무허가 축사에서 위탁 사육하는 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적용됨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위탁 기피 등으로 가금류 등의 무허가 축사 설치·운영자의 도산, 시설폐쇄 등으로 이어져 축산농가의 회생이 어렵게 될 것으로 전망되어 법 개정안을 서둘러 마련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호주·캐나다/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축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되고, 작년 법 개정에 따라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이 3~4년 연장되었기에 무허가 축사에 위탁 사육을 하는 자에 대해서도 벌칙 적용을 유예함으로써 계열화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무허가축사의 양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축산농가는 가축입식비나 사료비 부담이 크고, 대부분 특별한 담보자산도 없어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등을 지원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처해있고, 단속이 시행되면 계열화율이 높은 양계·오리 농가를 비롯해 양돈농가 등에게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허가축산농가의 벌칙 유예기간(일반농가 3년, 소규모 및 한센인촌 위탁사육 농가는 4년)과 동일하게 계열화사업자인 위탁사육자에게도 행정처분(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이 유예되는 특례가 적용된다.

법 개정안을 발의한 황주홍 의원은 “이 개정안은 한·영FTA, 한·중 FTA등 대외개방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한 보완대책으로 지난 14년 11월 13일 여·야·정협의체 합의사항(무허가 축사 양성화, 무허가축사와 계약한 축산계열화업체에 대해 3년간 벌칙을 유예한다)을 관련부처, 단체와 수차례 협의한 끝에 4년 유예기간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이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될 수 있게 신속한 법 통과와 농식품부를 비롯해 정부의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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