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주화 보상과 별도로 위자료 청구 안돼”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른 보상, 재판상 화해 효력…과거사 관련 피해보상법률 해석규정 제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쳐 별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우종 전 경희대 국문과 교수(85)와 소설가 이호철(83)씨 등 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6억9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우종 교수와 이호철씨는 1974년 1월 유신헌법에 반대하고 개헌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문인 61명의 성명에 관여한 후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체포 구금돼 구타와 각종 고문, 회유와 협박 등을 당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때까지 10개월에서 1년 가량 구금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재심을 권고했고, 재심을 심리한 법원은 2011년 김 교수와 이씨 등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화운동보상법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지정돼 생활지원금(보상금)을 받았던 김 교수 등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 2012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당한 복역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돼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정부는 신청인이 동의해 보상금을 받으면 민주화운동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다는 민주화운동보상법 18조 2항을 이유로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각각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민주화운동보상법에 의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피해는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그친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고문·조작 등의 불법행위에 의한 부당한 복역으로 입은 피해 역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상훈, 김용덕,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보상심의위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했더라도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의한 복역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과거사와 관련된 피해보상법률의 관련 규정 해석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