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공사 몰아준 혐의…한전 직원 3명 구속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광주지검 특수부는 14일 뒷돈을 받고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뇌물수수)로 전 한전 나주지사장 A씨 등 한전 직원 3명을 구속했다.
법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끝낸 후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D
A씨 등은 나주지사 재직 시절 전기 등 공사업체 측으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을 받고 공사계약 과정에서 일감을 몰아주는 등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전에서는 지사 단위로 2년간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그 기간 이뤄지는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