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권일 기자]광양시(시장 정현복)가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2015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규격에 따라 현수막은 한 장당 500원에서 1,000원, 벽보와 유해전단 등은 장당 10원에서 20원까지 월 최고 5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지금까지는 각종 불법광고물이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게시되어 단속에 한계가 있었으나, 수거보상제를 실시함에 따라 노인일자리 창출은 물론 불법광고물 근절에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김권일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