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지하수 시설 신고하세요
강동구, 6월까지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지하수 오염방지와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불법, 미등록 시설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고 시설현황과 권리, 의무자를 현행화하기 위한 구내 지하수시설 일제정리를 진행한다.
구는 올 1월부터 6월30일까지를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다.
또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지하수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집중 정리를 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사용해 온 미등록 지하수시설과 소유자가 변경됐으나 권리”의무승계신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지하수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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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한 경우에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면제(▲허가대상 시설: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신고시설: 500만원 이하) 합법적인 시설로 양성화 할 방침이다.
오미혜 맑은환경과장은 “자진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자진신고기간시 제출서류도 많이 간소화 됐다"며 "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해 구내 지하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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