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오는 2월 13일까지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표준지를 제외한 14만여 필지에 대해 건축 ·개발행위 허가 등 각종 인· 허가와 토지이동상황, 도시계획 변경자료 등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된다. 또한 개발부담금, 국공유지 대부료·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도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인근지가와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이다”며 “특히, 구례군 홈페이지에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알림판을 마련해 민원인이 쉽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양방향 소통행정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민원봉사과(061-780-2479)로 문의하면 된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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