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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수상해” 30대 남성 불법체포·감금한 경찰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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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거동이 수상하다며 30대 남성을 불법 체포하고 지구대에 감금한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46) 경위와 남부경찰서 소속 B(43) 경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남부서 모 지구대에 근무하던 지난 4월9일 오전 1시40분께 인천 남구 도화동 인천대 인근에서 순찰을 하던중 거동이 수상한 C(31)씨를 불법체포한 뒤 지구대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관들은 “검정 모자를 쓰고 베낭을 맨 수상한 사람이 학교 주변을 배회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C씨는 경찰의 임의동행에 응한 뒤 순찰차에 탑승해 지구대 주차장까지 왔지만 이후 귀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해당 경찰관들은 C씨를 지구대 안으로 끌고 가 20분간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구대 내에서 C씨의 신분을 확인하고 가방 안을 확인했지만 칫솔 100여 개만 발견됐을 뿐 범죄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 이후 C씨는 ‘아무 죄도 없는데 경찰에 체포되고 감금됐다’며 지난 4월 말 해당 지구대 소속 경찰관 5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A경위 등 2명이 C씨를 불법으로 체포·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들은 기소했다. 하지만 나머지 경찰관 3명은 영문을 모른 채 피해자를 붙잡은 점을 참작해 무혐의 처분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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