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 대상물이며, 건축물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체 점검하고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해야한다.
자체 점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소방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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