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지재권분쟁대응센터, K-브랜드 침해상담 시작…중국 등 외국업체의 무단 상표 선등록, 해외모조품 유통 등 피해사례 접수해 법률자문, 침해조사사업 등 지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류 짝퉁브랜드에 대한 피해상담을 국내서도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외국모조품 유통, 현지상표 무단 선등록 등 해외지재권 관련기업들의 피해상담과 대응을 위한 ‘K(한국)-브랜드’ 상담창구를 만들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확정·발표한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내 ‘지재권분쟁대응센터’(센터장 이태인)가 외국에서 일어나는 브랜드침해에 대한 국내 기업지원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지재권분쟁대응센터는 K-브랜드 종합상담으로 외국현지 브랜드침해에 대한 기업피해사례를 접수, 전문적 상담으로 빠르게 대응방향을 알려주는데 초점을 맞춘다.

외국업체의 무단 상표 선등록, 해외모조품 유통 등 주요 지재권 피해사례를 접수·상담해 법률자문, 컨설팅지원사업, 침해조사사업 등으로 이어지도록 돕는다.


특히 중국 상표상담원을 둬 현지로 나가기 전에 상표검색서비스를 해줘 먼저 등록돼 있을 땐 이의신청, 무효심판 등의 법률적 구제방향을 알려준다.


특허청은 상담수요를 감안,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운영하는 국제지재권 분쟁정보포털사이트인 IP-NAVI(www.ip-navi.or.kr)를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게 기능을 손질할 예정이다.


정성창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지재권분쟁대응센터의 K-브랜드 종합상담으로 우리나라 진출기업이 외국에서의 지재권 침해나 분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기업능력도 높일 수 있게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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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있는 기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지재권분쟁대응센터(☎02-2183-5894)로 물어보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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