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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이유식 제조업체들 위생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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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 1. 경기도 소재의 A음식점은 영업신고일인 2013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주문을 받아 이유식 18종 약 350개(총 136만5000원 상당)를 제조 판매했음에도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을 미등록했다.

# 2. 경기도 소재의 B업체는 2014년 3월부터 11월까지 인근에 위치한 식육가공업체로부터 표시사항이 없는 냉장 축산물(닭-가슴살양념육, 가슴살신선)을 공급받아 자사 제품인 ‘OO원죽’에 닭살 약 12%를 배합 생산해 이를 전국 체인점 121개소에 판매했다.
일부 소규모 이유식 제조업체들의 위생관리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지난달 12일부터 28일까지 간편식·이유식 제조업체 68개소를 기획 감시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7개소를 적발해 행정처 분 등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식사대용 식품인 간편식제조업체 35개소와 인터넷을 통해 유통·판매 중인 배달 이유식 제조업체 33개소를 대상으로 영업 등록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등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간편식 제조업체는 대부분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소로서 위생관리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했다. 그러나 이유식 제조업체의 경우 HACCP을 적용하고 있는 업체는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았으나 일부 소규모 업소의 경우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1개소), 유통기한 연장 및 경과원료 사용(2개소), 표시기준 위반(5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개소), 기준·규격 위반(1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개소 ),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기타(5개소)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많이 섭취하는 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기획 감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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