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경기도 소재의 B업체는 2014년 3월부터 11월까지 인근에 위치한 식육가공업체로부터 표시사항이 없는 냉장 축산물(닭-가슴살양념육, 가슴살신선)을 공급받아 자사 제품인 ‘OO원죽’에 닭살 약 12%를 배합 생산해 이를 전국 체인점 121개소에 판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지난달 12일부터 28일까지 간편식·이유식 제조업체 68개소를 기획 감시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7개소를 적발해 행정처 분 등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식사대용 식품인 간편식제조업체 35개소와 인터넷을 통해 유통·판매 중인 배달 이유식 제조업체 33개소를 대상으로 영업 등록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등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1개소), 유통기한 연장 및 경과원료 사용(2개소), 표시기준 위반(5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개소), 기준·규격 위반(1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개소 ),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기타(5개소)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많이 섭취하는 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기획 감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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