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권일 기자]전남 광양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 시민들이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보험에 재가입 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사고 2500만원, 후유장애 2,500만원 한도, 진단 위로금 4주 이상 20만원부터 8주 이상 60만원, 입원위로금 20만원 등이 지급된다.
또한, 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원 한도이다.
지난 2014년 자전거보험 가입대상 152,880명에 비해 2015년에는 708명이 늘어난 153,588명에 대해 전 시민 자전거 보험을 재가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저탄소 녹색성장 광양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 도로과(797-2924), 동부화재해상보험(주) (02-472-71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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