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착륙사고로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대한 축소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전 10시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아시아나항공 소속 OZ214(HL7742, B777-200ER) 착륙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운항정지 기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진다.
착륙사고 당시 중국인 승객 3명이 사망했으며 49명의 중상자가 발생했다. 항공기는 승객들이 대피한 뒤 전소했다.
다만 현행법상 위반행위의 정도와 회수를 고려해 운항정기 기간을 2분이 1 범위내에서 연장·축소토록 규정하고 있다.
총 90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이 가능하지만 45~135일내에서 운항정지 기간이 정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심의위는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명이라는 점과 사고 당시 승무원의 헌신적 구호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한 점, 사고 후 아시아나 측이 항공 안전 제고를 위한 조치한 사항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아시아나 측은 운항정지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제한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싱가포르항공 등이 운항하고 있다"며 "국민 이동 편의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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