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향후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다만 승화프리텍이 통보일로부터 7일 안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 제출일로부터 보름 안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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