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오는 11일 ‘전국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 주간?야간으로 대대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으로, 타 시군구 차량의 경우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며, 영치된 차량은 24시간이 지나면 운행할 수 없고 체납금액을 전액 납부한 후 번호판을 반환받아야 한다.
또한 5회 이상 체납한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책임보험이나 주·정차 위반사항 조회를 통해 차량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대포차) 여부를 확인,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조치 등 강도 높은 단속을 한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고질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합동체납징수기동반을 운영,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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