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심 선고 직후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지난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심 선고 직후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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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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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부장검사 이정회)은 21일 이날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해 선거법 혐의는 무죄, 국정원법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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