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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명미만 소규모 공연' 안전매뉴얼 안지켜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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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공연장 사고 왜

지난 17일 환풍구 붕괴사고가 발생한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

지난 17일 환풍구 붕괴사고가 발생한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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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판교 공연장 참사'로 한정된 시간과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공연장에 대한 안전대책이 부실하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나타난 것처럼 소규모 야외공연은 제대로 된 안전 규정을 적용하기도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분위기에 휩쓸린 군중심리와 '나 하나쯤이야'하는 안전불감증도 되풀이되는 공연장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공연 주최측의 이에 대한 대비나 관련 규정은 매우 미비하다.

현행 공연법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공연장 외 시설이나 장소에서 3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경우, 공연 개시 7일 전 공연계획서와 재해대처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경찰도 주최 측과 함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3000명 미만의 공연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이다. 자칫 지나친 규제가 문화예술 활동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연계가 대상을 한정한 것이다. 참가자 700여명으로 추산된 이번 판교 사건 역시 '소규모 야외공연'으로 분류돼 소방당국이나 경찰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인기 연예인이 출연하는 무료 야외 무대의 경우,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요원이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시민들의 안전보다는 연예인 경호가 우선인 경우가 많다. 이번 판교 사고에서도 환풍기 시설이 행사장과 너무 가까워 사고 유발요인인데도 사전에 점검조차 없었다. 한 공연업체 관계자는 "대부분 공연에서 관객들이 연예인을 보려고 몰려들면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예인 주변 상황을 통제하는 데 신경을 더 많이 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연기획자는 "소규모 공연의 경우, 예산 문제로 전문 안전요원을 쓰기보다는 공연 스태프들이나 아르바이트생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공연장 안전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만 권장사항일 뿐 법적 효력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소방방재청은 2006년 '공연, 행사장 안전매뉴얼'을 만들었다. 이 매뉴얼에에 따르면 출입구, 사고 위험성이 있는 곳 등에 총괄책임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특히 인기 연예인 등 출연자가 관중의 지나친 관심을 끌 것으로 판단될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충분히 배치해야 한다. 또 '고층건물 옥상, 담벼락 등에 올라가 구경하는 관객들의 위험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도 명시해놓았다. 매뉴얼대로라면 이번 사고에서도 안전관리요원이 환풍구 등 위험시설에 올라가있는 시민들을 제지했어야 한다. 하지만 매뉴얼이 권장사항일 뿐이어서 이를 제대로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각종 공연의 안전 시스템을 점검해 현장에 배치될 안전요원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공연법 시행령(9조3항)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희범 제1차관은 "범부처적인 사고 수습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현장에서 공연 안전과 관련해 미비점과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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