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기획재정부는 현행 공공기관 운영법상 한국은행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가능 여부와 관련 근거를 묻는 국회 기재위 김광림 의원(새누리당)이 사전질의에 "한국은행의 경우 법 제4조제1항의 지정요건에는 해당하나, 기관의 특성 및 관계법령(중앙은행의 독립성) 등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성이 적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정유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기재부 장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면서 "다만 공운법상 지정 제외 대상이거나(법 제4조제2항), 공공기관 지정 실익이 미흡한 기관(공운위 의결, '07)은 공공기관 지정을 제외하거나 유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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