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역은 도산대로(폭 50m)에 위치해 도로변에는 일반상업지역, 이면부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지정돼 있는 곳으로, 현행 지구단위계획상 면적이 넓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적용했으나 지난 2012년 2월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용적률을 가중평균해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도건위에서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되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최고 높이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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