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비방글 작성' 40대 주부 집행유예…"표현의 자유 한계 넘어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던 40대 주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토론 게시판에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박 대통령은 최태민 목사와 그의 사위 정윤희 씨 등과 불륜 관계"라고 주장했다.
정윤희 씨는 청와대 핵심 라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만만회(박지만·이재만·정윤회)'의 일원으로 언급돼 주목받은 바 있다.
하지만 임 판사는 "이 내용에 대한 객관적 근거 자료를 찾아본 사실도 없고, 봤다는 기사도 사생활에 대한 추상적 풍문을 전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이를 사실로 믿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이란 걸 알면서도 일반인들의 관심이 큰 박 대통령의 사생활 관련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워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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