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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시 평균임금 500만원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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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육아, 집안사정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근로자는 같은 조건에서 경력단절이 없는 근로자에 비해 평균임금이 약 500만원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황성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근로자 중심의 노동시장 유연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별, 학력, 업종, 경력, 연령, 기업규모 등 여러 속성들이 일치하는 쌍대그룹 비교의 결과 이직경험자들은 평균 4074만원의 연봉을 받는 반면 미경험자들은 4527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경험자들의 경우 평균 3430만원을, 미경험자들은 4105만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 규모별 이직경험 근로자 비중을 보면 중소기업(300인 미만) 46.2%, 대기업(300인 이상) 32.6%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이직경험 근로자의 고용 비중이 낮았다. 경력단절자의 비중은 중소기업 6.5%, 대기업 3.6%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비중이 낮았다.

아울러 경력단절 사유별 근로자 만족도의 비교결과 창업을 위해 경력단절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이들의 재입직 이후 만족도가 다른 이들에 비해 낮은 것(2.95로 지난 직장과 비슷한 만족도인 3이하)으로 나타나 창업을 통한 이동성의 측면에서도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직·경력단절자의 임금수준은 무경험자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질적 측면에서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음을 가리칸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기존 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근로자 측면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정도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근로자 측면에서의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도가 높아지면 기존 임금 근로자 이외에 자영업을 포함한 창업자 모두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이 매우 쉽게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황 부연구위원은 “기존 노동시장 유연화는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로 대변되는 기업중심의 유연화를 의미했다면, 근로자 중심의 노동시장 유연화는 경력관리와 능력배양을 통해 근로조건의 악화 없이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노동시장의 형성을 의미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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