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3984만원), 입소자 정원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1189만원), 방문요양서비스 시간, 일수를 허위 또는 늘려서 청구한 경우 등(3092만원)이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은 최고 5000만원이며 신고인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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