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콰이아가 지난달 30일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피해를 보게 된 협력업체가 소송에 나선 것이다.
협력업체 측에서는 대주주가 회생절차를 염두해두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악용하고 채권단 법정관리 결정 과정에서 고의로 법정관리를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 대상은 채권단(국민ㆍ하나ㆍ외환ㆍ신한), 에스콰이아, 사모펀드 H&Q다.
한편 에스콰이아는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협력업체 160곳이 납품대금 289억원을 은행에 상환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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